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상 결함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런 조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례도 많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24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정정보고서를 낸 기업은 모두 45개사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11개사, 코스닥은 34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정정신고서를 낸 상장사는 모두 14개사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개사와 11개사에 달했다.
정정공시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기업은 코스닥에서 11개사에 그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무한 상태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고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10개사로 조사됐다.
알앤엘삼미는 같은 이유로 모두 5차례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는 4월 14일 최초로 증자 결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대해 4차례 정정명령을 내렸다. 알앤엘삼미는 정정보고서를 11차례 냈지만 또 정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정정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엔빅스도 8월 13일 첫 증권신고서 제출 후 4차례 지적을 받았다.
5차례 정정공시가 나왔지만 이 회사는 전달 말 또 정정명령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정정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룩손에너지홀딩스와 스멕스, 씨모텍, 아이디엔, 에프씨비투웰브, 오라바이오틱스, 키스톤글로벌 7개사도 금감원로부터 2차례 이상 정정명령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동일한 건에 대해 수차례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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