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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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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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고지서 한장으로 은행납부도 가능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종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 장으로 은행 납부까지 가능한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 내년 1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해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납부까지 가능한 고지서를 이번에 개발했다.

또 사전통지서로 서울시 E-TAX(세금납부시스템)에서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개선했다.

김창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을 뺏기거나 불편함이 개선됐고, 종이 자원도 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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