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8일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 파열사고가 계기로 추진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방식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CNG 등 가스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상호 협력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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