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새해부터 부산도시철도에 애완동물 동승이 가능해진다.
부산통공사는 애완견 등 동물의 동승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용기에 넣은 병아리·조류·소충류 등의 도시철도 동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정책을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전용 이동장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도시철도 동승을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민원처리시스템인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와 휴메트로 콜센터 등을 통해 애완동물의 도시철도 동승을 허용해 달라는 고객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해 지난 10월부터 이의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실시된 지난 1~10일 실시된 설문조사결과 설문 참여자 2903명 중 57%인 1664명이 '전용 이동상자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 한해 승차를 허용한다'에 투표했다.
또한 버스와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광주도시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와 도시철도 기관이 조건부로 애완동물 동승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공사는 설문조사 결과와 실태 파악에 따라 조건부로 애완동물 동승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자칫 무분별한 애완동물 동승으로 이어져 기존 도시철도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차단하고 도시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는 새해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동승을 허용키로 했다"며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고객은 일반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동승 허용 조건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