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2007년의 전화번호부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라며 “왜곡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선거가 치러지거나 국정운영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문제”라며 이번 법안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번호부'를 사용하지 못해 자체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나 기존의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번호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 추진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이용자의 지역과 성별 등 제한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최고위원은 다만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나 국정전반에 관련된 여론조사에 한해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법개정 추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 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놓은 홍 최고위원은 검토를 거친 후 준비가 끝나는 대로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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