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지정된다.
또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족연금 대상은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일정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산율을 인상키로 했다.
현재는 월 27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만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권자도 가능해진다.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수급권이 소멸될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미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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