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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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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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헌법불합치)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체의 자금력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와 다르게 기부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대현,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비정치적 단체라도 일률적으로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며 국회가 위헌적인 요소를 구분해 개선입법을 하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으로 모금한 1억2천400만원 중 3천200만원을 창원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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