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언론에도 공개된다.
공개기준도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과 건수 등을 고려해 30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공개방법은 현행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 외에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추가된다.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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