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재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조약동의안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용)대 2(각하) 의견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외통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구를 폐쇄해 회의 주체인 상임위원 등의 출석을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의 인정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상 동의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준안을 위원회에 올려 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6(기각) 대 2(각하)대 1(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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