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법 제 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 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씨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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