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양원·하남감북 등 2곳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지구계획(안)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시기는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실시여부와 시기 및 공급물량을 결정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10월 15일~11월 19일)후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2개 지구는 주민공람(11월 30일~12월 14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12월 23일)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됐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3.1㎢로서 전체 주택호수는 총 2만3000가구고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토지거래가 금지되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 동안 국토부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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