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그룹 관계자는 “오늘 조사받으라는 검찰의 통보가 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일과 15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장남 동관씨(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의 IT계열사 지분취득 대금을 그룹 비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협력사 부당 지원과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에 1조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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