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11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30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동결된다. 하지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해당 시·도지사 권한으로 신규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2010년도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해 적정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2011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999년)된 후 23만6000대에서 지난 2003년 34만9000대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 후 올해(38만7000대)부터 수급상태가 균형에 도달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물동량 대비 화물자동차 공급은 1.5%(6000대)정도가 부족하지만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운송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덤프형트레일러 제외), 특수작업형 차량, 노면청소용·청소용(생활폐기물 운반차량)·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현금수송용 차량·적재량 100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동량증가추이를 고려한 공급정책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