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간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정비해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가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온 결과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지원에는 기여했지만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회복 △감면에 의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부담 △재정건전화 등의 이유로 감면확대 유지필요성이 줄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사용료 감면액이 790억원에 이르러 감면규모가 내년도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1297억원의 61%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감면에 대해 항만이용자들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감면율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 1996년도 이후 실행되지 않은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도 201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일몰제로 내년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의 감면율이 축소된다. 특히 광양항·부산항 동시기항 컨테이너 선박의 부산항 항비감면(100%)제가 폐지된다.
목포신항부두 이용선박의 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75%에서 50%로 축소되며 마산·군산·대산·동해묵호·평택당진항의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 된다.
국토부는 하지만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안화물선 감면율 70%와 연안컨테이너 전용선 감면율 100%에 대해서는 1년간 유지한다. 또 지난해 개장한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과 내년 10월 개장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항만은 항만 조기 활성화차원에서 개장 후 3년간 감면율 100%가 유지된다.
국토부 이상일 항만운영과장은 “위기 상황 시 감면제도가 본목적대로 활용 되려면 위기가 아닌 현 상황에서는 방만하지 않은 건전한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게 이번 감면율 축소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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