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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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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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제회복 판단…2012년부터 요율 인상도 추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간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정비해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가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온 결과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지원에는 기여했지만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회복 △감면에 의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부담 △재정건전화 등의 이유로 감면확대 유지필요성이 줄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사용료 감면액이 790억원에 이르러 감면규모가 내년도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1297억원의 61%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감면에 대해 항만이용자들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감면율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 1996년도 이후 실행되지 않은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도 201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일몰제로 내년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의 감면율이 축소된다. 특히 광양항·부산항 동시기항 컨테이너 선박의 부산항 항비감면(100%)제가 폐지된다.

목포신항부두 이용선박의 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75%에서 50%로 축소되며 마산·군산·대산·동해묵호·평택당진항의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 된다.



국토부는 하지만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안화물선 감면율 70%와 연안컨테이너 전용선 감면율 100%에 대해서는 1년간 유지한다. 또 지난해 개장한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과 내년 10월 개장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항만은 항만 조기 활성화차원에서 개장 후 3년간 감면율 100%가 유지된다.

국토부 이상일 항만운영과장은 “위기 상황 시 감면제도가 본목적대로 활용 되려면 위기가 아닌 현 상황에서는 방만하지 않은 건전한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게 이번 감면율 축소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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