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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업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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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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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부터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21개월로 확정된다. 또한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36세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무제도의 경우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7일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최종 조정된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 면제연령의 경우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자 등의 경우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상향조정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된다.

장병 복지개선을 위해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고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위한 휴직시 최대 1년간 분할해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을 2010년 대비 10% 인상하는 한편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도 인상한다.

인사 및 교육 부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해 신병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한다. 또한 군인 신분증을 IC칩이 내장된‘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한다.

군수와 방위산업에서는 전투복을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투화 조달방법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해 다양한 기능성 전투화를 내년부터 3년간 보급할 계획이다. 원가관리 체계도 개선해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그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늦추는등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또한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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