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선진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확대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연장 조치가 한계·부실기업들의 연명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기존의 65~75%에서 40%로 축소하고, 대주단협약은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지원배제 대상을 회사채 등급 BB+ 이하에서 BB-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는 주채권은행과 지원기업 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한편 일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10월 13일 시행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1만1696개 기업에 29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주단협약은 지난 2008년 4월 1일 도입됐으며, 올 12월 말 현재 총 53개사가 적용을 받았다. 이중 40개사는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중단되고 현재 13개사가 협약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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