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강원도 영동 구제역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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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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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피해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피해대책 마련<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국적으로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충남 천안의 젖소농장과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이날 “지난 1일 구제역 의심사례를 신고한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의 젖소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속창리 농장의 농장주는 지난 1일 오전 사육 중이던 젖소 50마리 가운데 2마리가 혀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유두의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자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도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농장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 2일 오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살처분 작업 중이다.
 
한편 구제역 청정지대를 유지하던 강원도 영동지역도 구제역이 발생해 도내 6대 고급 한우 브랜드가 초토화 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영동지역 구정면 어단리 한우농가 59마리 중 2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2일 양성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동지역의 한우 브랜드인 ‘한우령’을 지키려고 차단 방역에 온 힘을 기울였던 방역활동이 물거품이 돼 도내 6대 한우브랜드와 축산농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동해안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으로 차단했는데 결국 구제역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는 등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를 연장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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