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3일 신년사에서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는 상당액에 이르고 있어, 최근 논의 중인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인프라로서의 예보제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해 예보제도를 발전시켜 위기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안 신설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과 예보가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한 조항 등이 담긴 예보법 개정안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사장은 또 "우리금융 등 출자회사의 지분은 물론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처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과 보유자산 처분 등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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