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 R&D 운영요령’을 개정, 디자인 관련 비용이 R&D 사업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관련 비용도 정부의 R&D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업들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을 고려하게 될 방침이다.
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디자인을 고려할 필요가 크진 않지만, 로봇과 의료기기 등 최종 상품으로 연결되는 기술개발의 경우 디자인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는지에 따라 제품 질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은 디자인 위주로 상품을 개발해 사용해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이 이뤄진 후 마지막에 약간 디자인을 고려하는 정도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R&D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감성공학적 의료기기가 수출 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당장 오는 7일 신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을 사전 검토하고 개별 R&D 사업에 대해 디자인 참여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R&D 사업설명회에서도 디자인 성공사례를 설명해 기술 R&D와 디자인 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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