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제도’가 저축은행권에 적용된다. 대출모집인 모범 규준에 따른 것으로, 대출모집인은 반드시 한 곳의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야 상품을 소개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이는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해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단계 판매로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저축은행의 지점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대출모집인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1사 전속제도를 근거로 대출모집인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부담을 더 키운다. 대출모집인 모범 규준과 달리 법의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대출모집인과 관련해 법 개정안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비단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저축은행권 등 여신업계 전반에 강력한 규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에 의한 중개영업 대신 직접영업의 비중 늘리며 자구책 마련에 한창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이미 1년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제도 전환을 속속 마쳤다.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은행은 현재 TV나 지면 광고를 통해 대출상품 등을 홍보하며 직접영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직접영업을 우선시 한 결과 전체 영업 비중 가운데 80~90%를 차지한다”며 “고객이 직접대출 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 역시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대출을 할 경우 최고금리를 인하해 주는 식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대부업계는 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가 고객에게 고금리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마저 제기돼 직접영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트라인, 바로크레디트라인 등은 직접대출 시 최고금리를 5~10%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대출모집인과 관련해 업계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지켜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등을 직접 제한할 경우 최저신용층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우선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지켜보면서 올해 상반기 말쯤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