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구제역 확산으로 5일 현재까지 83만마리 가량의 가축이 살처분됐다”며 “해당 농가는 물론 매몰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무원, 군경, 수의사를 비롯한 민간인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충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축 소유주 및 가족과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역·살처분비 등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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