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지난달 2일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신청한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 금지등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6일 신청취지 일부취하 및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현대건설 매각협상의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체결 방해 행위 금지 등 2가지 청구를 철회했다.
다만 허위사실유포 등 명예 및 신용훼손 금지 청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과의 MOU가 해지돼 기존의 청구 취지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상급심인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항고)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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