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종익씨 등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동향보고 형식으로 지난 2008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이 문건엔 ‘민간인 사찰 건도 청와대에 보고됐냐’는 질문에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관련 동향보고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답변이 기술돼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 후보자였다.
한편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년간 신고된 정 후보자의 예금증가액 7억1000만원 가운데 최소 1억9000만원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민주당 소속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법정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수입원 등까지 재산 신고시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급여소득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밝힌 정 후보자의 현금 수입원은 검찰퇴직일시금 8700만원, 검찰상조회 수령금 1500만원, 곗돈 2400만원, 급여성 수당 등이다.
감사원은 또 정 후보자 부인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와 계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데 따른 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서도 “(CD는) 2006년 국민은행 수익증권투자신탁(공사채 8783만원)을 해지해 같은 해 5월 매입한 것으로 2007년 만기가 돼 예금으로 전환했다”며 “(곗돈은) 2007년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부 등과 함께 불입한 것으로,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씩 16번 정도 낸 것을 2007년 3, 4월에 각각 1600만원과 815만원을 찾았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