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외환은행은 11일 은행노조가 서울중앙지법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협력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은행측은 "법무법인과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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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은 "법무법인과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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