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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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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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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천시 동구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5,741건에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신규, 변경, 페업 및 주민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소 등의 과세자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우편 송달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민원 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구세팀(☎0770-628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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