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3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함바 수주나 운영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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