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라도 우연이 아닌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6일 수원지법 제11민사부(연운희 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장기손해보험 계약자 이모(46)씨 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는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보험자가 장난을 치다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발로 걷어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폭행 등에 기인하는 배상은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손해보험을 이씨의 중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계약했으나 피보험자가 지난 2009년 12월 친구를 폭행해 비장파열의 상해를 입힌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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