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기존 4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의 경우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 심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해당 실·국·본부에서 해당 사업을 일괄적으로 의뢰토록 했다.
아울러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실·국·본부 간 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한 후 심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사실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비도 재심사를 강화해 재원 낭비가 없도록 했다. 그 동안의 재심사는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투자심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액이 빈번했다. 이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행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을 심사금액으로 조정, 낙찰 차액의 임의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희승 재정담당관은 “사전 투자심사 강화는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사전 스크린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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