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상 포도씨유 순도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사는 ‘대상 포도씨유 제품이 순도 10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등을 보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인 CODEX 기준이 ‘포도씨유 진위판별을 위한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도씨유의 토코트리에놀 성분을 국제식품위원회가 진위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청에서 당사 제품만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확정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게 대상측의 주장이다.
대상 관계자는 “모 언론사의 ‘포도씨유 순도 의혹’ 보도 이후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2개월여 간 이태리 정부 및 제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과, 국내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 결과 이태리 무역부 정부책임자 및 제조사를 통해 ‘대상 포도씨유 제품은 순도 100%가 맞다’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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