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전화를 걸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예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뒤 대출 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를 알려주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대출을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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