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 오산시장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김모(48)씨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접근,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 4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에게 청와대 경호처 근무경력을 사칭하고 한나라당 J 최고위원의 경호실장을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의원실 보좌관 몇명을 알고있었을 뿐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고위층 인사와 어떤 관계도 없는 인물”이라며 “실제 공천로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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