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통] 신용카드 결제...완전범행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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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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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완전 범죄는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혔다.
 
 엄모(37)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김모(22)씨와 술을 마셨다. 이어 김씨와 모텔로 가기로 하고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샀다. 이후 모텔로 간 엄씨는 김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의 골절상을 입혔다. 놀란 김씨의 요청으로 찾아온 박모(38)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를 만들기도 했다.
 
 엄씨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서 과거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된 조직폭력배 ‘황제파’ 경북 농촌지역의 황씨 자택으로 피신했다. 그러면서 엄씨는 완전범행을 꿈꿨다.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장기간 은신하면 아무 일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문제였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서 추적에 나선 끝에 엄씨를 붙잡았다.
 
 엄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으며 2000년에는 취중에 부친을 심하게 때려 존속상해치사죄로 5년간 복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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