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 잇단 영장 기각...법원.검찰 기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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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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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판중심주의’ 온난전선...검찰 ‘영장항고제’ 한랭전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최근 대형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을 명분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우리를 밟고 간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재심사 도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는 등 ‘법원.검찰’의 본격 대결이 시작된 조짐이다.
 
 우선 법원의 영장 기각 후폭풍에 시달리는 곳은 재경지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서부지검이다. 한화그룹의 비리를 캐고 있는 서부지검은 사건의 열쇠를 쥔 인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의 초점을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회장 가문의 경영승계 발판으로 의심된 한화S&C의 헐값 취득 의혹 등에 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위장계열사 자금지원을 총지휘한 혐의로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 홍동옥(6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9일 한화S&C의 주식매매가 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 김모(46)씨의 구속까지 무산되자 검찰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김 회장을 압박하려한 검찰의 초반 계획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허물어진 상태다.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을 파헤치던 동부지검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 매수돼 인사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각종 진술과 정황 등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잇단 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고려한 판단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느긋한 표정의 온난전선이다.
 
 반면 검찰은 ‘한랭전선’으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할 태세다. 항고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장은 1심 법원만 심리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상급 법원이 아닌 같은 법원 다른 판사에게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일관성이 없다”며 “지금처럼 잇따라 피의자 신병확보를 법원이 거부한다면 비리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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