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G마켓 에누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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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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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감사원이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의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6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를 결정한데 대해 G마켓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마켓은 홈쇼핑 등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

 

감사원은 2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탈루했으나 이를 관할 세무서가 방치했다며 이를 시정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부가세 170억원을 우선 추징하고 450억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논란의 핵심은 부가세법상 '에누리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G마켓이 중소영세 상인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 및 쿠폰이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G마켓의 가격 할인제도 일체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G마켓은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수수료 할인 및 쿠폰 제공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바 없다"면서 "사실 확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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