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시연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승계계획 구축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제시된 국내 경영지배구조 개선안은 승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주체가 불명확하며 현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퇴임 및 해임, 승계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마련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개선안에는 금융회사가 경영승계에 대한 절차, 자격, 기준, 권한 및 책임 등을 포함하는 정책과 원칙을 명시한 종합적인 승계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경영승계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정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이를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토론 및 보완하는 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영승계계획은 기업의 중장기적 목표까지 고려한 전략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적절한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후보자 양성 시 내부에서 충분한 교육과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보다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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