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채용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ㆍ종교ㆍ키ㆍ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ㆍ학력ㆍ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며, 본인의 능력 외적인 것에 따라 채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또 취업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배경이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확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ㆍ종교ㆍ키ㆍ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ㆍ학력ㆍ경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용과정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한 정보들을 요구해도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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