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일 금감원에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부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심평원도 참여키로 했다.
또한 업무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정보 및 조사기법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하게 된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도 연내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이 심평원과 MOU 체결에 나선 것은 금감원이 나이롱환자를 단속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권한 미비로 인해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원한 병원에 대해서는 조사권과 제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병원을 직접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어 나이롱환자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진료비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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