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신정환(36)씨를 석방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신씨를 석방한지 하루만인 지난 21일 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신씨가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09년 11월 교통사고로 다쳐 수술을 받은 다리를 진단한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만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신씨는 도피생활 과정에서 철심이 부러지면서 뼈가 어긋나 현재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술 후 신씨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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