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사항은 올 4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난해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중 한약재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개정안을 1월24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생산실적 보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편(방문), 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보고 등 모두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약제약협회는 생산실적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1월 중 오픈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 제출 관리가 업계 사정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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