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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재산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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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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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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