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회(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27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자와 사용규모가 급증하면서 일부 상업은행의 신용카드 발행 남발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신용카드 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감회는 이날 ‘상업은행신용카드업무감독관리방법’을 제정 공포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감회는 앞으로 신용카드 전문기구 설립과 시장퇴출 등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신용카드의 종류나 기능을 늘릴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새 규정은 현재 신용카드업무 퇴출에 관한 제도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상업은행이 퇴출을 신청하면 허가 전에 대외에 공고하여 돌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카드 소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규정은 또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규모나 거래형태를 경영상황에 알맞게 진행할 것과 사기나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 공안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시장의 질서를 보장키로 했다.
이 밖에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금지하며, 카드 소지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비용도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카드 소지인의 상환능력 저하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은행과 카드 소지인은 평등한 조건에서 상환협의를 해야 하며 부당한 독촉행위는 금지된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