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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ㆍ필리핀 등과 사회보장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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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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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인도, 필리핀, 스페인, 노르웨이 등 4개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국이나 주재국 중 한쪽에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안으로 인도, 필리핀, 스페인, 노르웨이 등 4개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협정을 발효하도록 협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단기간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이들 국가에 사회보험료까지 이중 납부해와 불편이 가중 됐었다.
 
 인도와 필리핀은 지난해와 2005년 각각 협정에 서명했으며 스페인과 노르웨이는 2006년과 2009년부터 각각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 파견 근로자 1000명, 필리핀 657명, 스페인 71명, 노르웨이 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전세계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주재국 또는 우리나라 한 곳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한 파견 근로자는 1만5930명이다.
 
 2009년 말 기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지급받은 수혜자는 총 1291명으로 미국 1035명, 캐나다 130명, 독일 11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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