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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센터 자활근로자 공무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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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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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이 동(洞)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3일 내렸다.
 
 대법원 3부는 포장마차와 주민센터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모(60) 씨에게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공무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이 가운데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돼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자로 선정돼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울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포장마차, 주민센터 등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 협박,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을 선고했으나 동 주민센터의 자활근로자를 협박한 것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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