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발생주의 회계 도입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회계전문가에 대해선 순환보직 예외를 인정하고, 영국, 미국 등이 실시하는 정부회계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발표한 정부재정통계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해왔으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수입과 지출만을 작성하던 현금주의 방식에서 탈피,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재정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은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설립했고, 위원회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민간전문기구의 역할이 큰 국가일수록 재정개혁의 완성도가 높았다”며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서 민간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발생주의 회계도입 및 재정개혁을 위해선 정당을 초월한 정치권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민간전문기관을 설립해 회계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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