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했으나 영리병원 도입 관련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제학교 입학자격 제한 완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공공목적에 의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등 조속히 시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리실과 공조해 대국회·정당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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