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식경제부는 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를 통해 친에너지형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사용 중소기업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서 친에너지형시설 또는 에너지절약설비를 전체의 30%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진단을 면제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진단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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