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에너지형시설 기업, 에너지 최초진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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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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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에너지형시설 기업, 에너지 최초진단 면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식경제부는 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를 통해 친에너지형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사용 중소기업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서 친에너지형시설 또는 에너지절약설비를 전체의 30%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진단을 면제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진단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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