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2년생으로, 199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도 연기사유가 해소됐으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징병검사는 지역별로 매년 2월에 시작해 그해 11월 말까지 이어지며 병역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병검사 일자는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만 선택 가능하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징병검사통지서가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다.
단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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