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의원 진료도 車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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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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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시 한방치료를 본인부담금 없이 차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사람은 미미한 수준이다.

6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4월 부터 2009년3월까지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132억원이다.

이 중 한방의료기관에 돌아간 금액은 320억원으로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자동차 사고 치료시 전액 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큰 외과적 수술이 아닌 경우 뜸, 부황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한방치료는 입원 진료보다 통원 치료에 집중하게 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금 누수 방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가 리서치 기관인 ‘엑트런’에 의뢰해 발표한 ‘한방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63%,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치료를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이유로 ‘치료효과’를 꼽은 사람은 74%(117명)로 가장 많았으며, ‘첩약포함’ 15%(23명), ‘친절’ 7%(1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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