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에서 과도한 위험 부담을 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식통들은 이 방침이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회사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연기 보너스는 최고경영자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가 거둔 성과에 연동돼 나중에 지급되게 된다.
이 규정안은 지급 연기 보너스가 3년 후 지급될 경우에도 한번에 전액 지급하지않고 1년에 3분의 1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안은 7일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발의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의 집행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금융감독기관도 참여해야 한다.
한 소식통은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중 한 곳이 이 규정의 일부 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감독기관의 조율을 거쳐 최종적인 집행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 표명을 규정한 도드 프랭크(Dodd-Frank) 금융 개혁법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법제화된 이 법은 기업들이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최고 임원들의 보수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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