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9000명 규모로 운영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군필자는 최대 만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매달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됐던 청년 창직인턴 사업은 올해 3천명 규모로 확대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창직인턴 사업 참여자에게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하면 1인당 200만원의 창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을 추진하려고 전국 위탁 운영기관 149곳(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38개, 청년 창직인턴제 11개)을 선정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하거나 위탁 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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